[속기사무소] 음성녹음 후 녹음기록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녹음114 속기 사무실입니다.음성녹음 후 녹음기록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그 전에 녹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대화 중에 녹음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녹음이 잘 되는 환경에서 녹음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본인에게 더 유리한 내용으로 녹음 파일을 얻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당사자들은 좋은 휴대 앱, 전화기, 녹음 장비를 이용하여 사전에 대화 중 녹음을 연습하거나 기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화 중 녹음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물론 녹음파일을 본인이 보관함으로써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파일은 변질이나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법적 기관에 제출한다고 제대로 된 증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중 녹음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 또는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음성이 들어 있지 않으면 불법 파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적 쟁점에서 증거의 유무는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대화 중 녹음된 내용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속기록으로 작성되어야 증거 효력을 완전히 갖출 수 있습니다.

녹음 기록 음성 파일이 조작·편집되지 않았음을 인증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속기사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녹음기록 여부는 중요하며,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되는 장소에서 맡겨주셔야 합니다.많은 분들이 금액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계시지만 녹음114에서는 최저가 비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리는 가격은 녹음기록 작성 후 공증하여 등기로 발송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화녹음과 현장음성녹음 등 다양한 파일을 함께 의뢰할 경우 파일마다 금액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합산한 전체 분량으로 계산되어 더욱 효율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녹음114는 온라인 진행과 현장 방문을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 번호를 갖춘 업체로, 다양한 녹음 관련 업무 진행 경험과 1급 자격을 갖춘 속기사를 보유해 양질의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권노무사 이광수 대표가 운영하는 녹음114에서는 비밀누설 및 누설이 불가함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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