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Autonomous driving, self-driving)은 교통수단이 사람의 조작 없이 스스로 판단해 운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자동차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해 자율주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2035년도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약 1334조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자율주행 관련 기술은 빠르게 개발되고 있고, 그 시장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특허를 통한 권리 확보도 그만큼 중요해 보입니다.
미국자동차공학회는 자율주행 기술을 0~5까지 총 6가지 수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림출처, KBS뉴스 2020.11.17)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조기사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레벨3 안전기준을 제정(2019년 12월)한 데 이어 자율주행 해제 방식, 운전전환 요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자율주행차 개발에는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 IT 기업, 자율주행 부품 업체 등 다양한 기업이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관련 특허 확보 노력도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세계 5대 특허청(IP5)에 출원된 자율주행 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75,01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2006년~2020년) 201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4년 이후 연평균 40%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림 출처 : 전자신문 2021년 11월 11일)
(그림 출처 : 전자신문 2021년 11월 11일)
그럼 자동 운전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자동 운전 관련의 발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 즉 센서, 카메라, GPS등의 인지 수단, 컴퓨터, ECU, 판단 알고리즘 등의 판단 수단, 엔진, 모터, 액튜에이터, 컨트롤러 등의 제어 수단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셔야 합니다.또한 자동 운전 관련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수학 공식이 포함된 경우 수학 공식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인 기술 의미 등 수학 공식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특허 법상”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자동 운전 차량의 고장 시 대처 방법”이라는 발명을 특허를 받으려고 할 때 주행 중의 비정상 거동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탑승자, 즉 인간의 인위적인 결정이나 정신적 활동이 반드시 같이 간다면 이는 인간의 정신 활동에 따른 처리인 특허 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 하나의 예로서 “자동 운전을 이용한 교통 서비스”관련 발명이 발명으로 완성하려면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되며,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모든 구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그 밖에도 자동 운전 관련 발명 특허를 획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경험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대전 변리사에게 상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 특허를 출원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자율주행 관련 발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수단, 즉 센서, 카메라, GPS 등의 인지수단, 컴퓨터, ECU, 판단 알고리즘 등의 판단수단, 엔진, 모터 및 액추에이터 및 컨트롤러 등의 제어수단이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합니다.또한 자율주행 관련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수학 공식이 포함된 경우 수학 공식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인 기술 의미 등 수학 공식에 대한 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량 고장시 대처방법’이라는 발명을 특허받고자 할 때 주행 중 이상거동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탑승자, 즉 인간의 인위적인 결정 또는 정신적 활동이 반드시 수반되는 경우 이는 인간의 정신활동에 기초한 처리로 특허법상 발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 다른 예로 ‘자율주행을 이용한 교통서비스’ 관련 발명이 발명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수준이어서는 안 되며,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모든 구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이외에도 자율주행 관련 발명 특허를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대전변리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