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대마 판매·흡연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40시간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 권유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자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홍씨는 대마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검찰은 지난 2월 홍씨를 전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 액상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https://www.mk.co.kr/news/society/10704981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법원 판결은-매일경제 1심에서 판매·흡연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대마 매수를 적극 권유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 ‘자백 및 다른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기도’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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