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없이 현금영수증 자체발행번호 010-000-1234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9자리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대폰번호 없이 현금영수증 자체발행번호 010-000-1234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9자리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자체발행이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업종의 경우 2010년 4월 1일부터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체발행이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업종의 경우 2010년 4월 1일부터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스스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출처 : 홈택스 현금영수증 자주발행의무발행 업종 출처 : 홈택스 현금영수증 자주발행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간 동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거나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휴대전화번호)을 모를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번호 010-000-1234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간 동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거나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휴대전화번호)을 모를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번호 010-000-1234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자체발행 등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자체발행을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다음날부터 현금영수증에 표기된 발행일, 승인번호, 금액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체발행 등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자체발행을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다음날부터 현금영수증에 표기된 발행일, 승인번호, 금액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수정 →자체발급분 소비자등록 메뉴에서 금액,승인번호,발급일자 입력 후 현금영수증 자체발급을 해주세요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수정 →자체발급분 소비자등록 메뉴에서 금액,승인번호,발급일자 입력 후 현금영수증 자체발급을 해주세요
홈택스가 어렵다면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26-1-1 번호로 ARS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자체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가 어렵다면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26-1-1 번호로 ARS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자체 발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할 경우 5% 가산세가 징수되며, 실제 금액과 다르게 영수증을 허위 기재 또는 미발급할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할 경우 5% 가산세가 징수되며, 실제 금액과 다르게 영수증을 허위 기재 또는 미발급할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